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8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583
AI 분류
① 근로자를 채용 및 임용하기로 한 2022. 10. 20.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채용(내정) 성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용 및 임용 확인서’는 출근일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채용 및 임용 통보서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적인 결재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었던 점,
④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임용제출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채용 및 임용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채용 및 임용하기로 한 2022. 10. 20.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채용(내정) 성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용 및 임용 확인서’는 출근일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채용 및 임용 통보서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적인 결재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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