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560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해고 전의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주차비 및 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심문회의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해고 전의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주차비 및 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심문회의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 이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해고 전의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주차비 및 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심문회의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 이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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