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331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24., 2022. 12.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1. 24., 2022. 12.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24., 2022. 12.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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