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9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506
AI 분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15일 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휴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차례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위서의 내용을 보아도 태도가
판단: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15일 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휴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차례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위서의 내용을 보아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관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사용자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15일 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휴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차례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위서의 내용을 보아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관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사용자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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