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1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23
AI 분류
①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이 지난 13:00경 사용자에게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으며, 근로자가 면담이 끝난 후 귀가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기 때문에 홧김에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홧김에 집에 가서 회사에서 사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출근하겠다고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근로자가 다음 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상황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이 지난 13:00경 사용자에게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으며, 근로자가 면담이 끝난 후 귀가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기 때문에 홧김에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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