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165
AI 분류
① 근로자 황○○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2. 8. 24.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황○○이 2022. 8. 24.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22. 9. 5.부터 9. 8. 및 2022. 9. 13.에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양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위 ①, ②를 전제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2. 8. 14.부터 2022. 9. 13.까지 상시근로자 수는 4.28명으로 5인 미만임이 확인되고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가 21일이며 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14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황○○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2. 8. 24.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황○○이 2022. 8. 24.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22. 9. 5.부터 9. 8. 및 2022. 9. 13.에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양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위 ①, ②를 전제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2. 8. 14.부터 2022. 9. 13.까지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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