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26
AI 분류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 및 전문성·인성 면접 일정을 통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후 채용예정 직위와 약정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오퍼레터를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을 기재하여 회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일에 인사기록카드, 사원증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채용예정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 및 전문성·인성 면접 일정을 통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후 채용예정 직위와 약정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오퍼레터를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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