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302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9. 24.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2022. 10. 17. 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2022. 10. 19. 자로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17.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판단:
① 사용자가 2022. 9. 24.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2022. 10. 17. 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2022. 10. 19. 자로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17.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행한 원직 복직 명령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2. 9. 24.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2022. 10. 17. 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2022. 10. 19. 자로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17.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행한 원직 복직 명령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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