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78
AI 분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7일만 근무하여 산정 기간 전체의 사업장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 현황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해당 기간 중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고, 산정 기간 중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7일만 근무하여 산정 기간 전체의 사업장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 현황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해당 기간 중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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