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9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11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징계 사유로 삼은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징계 사유로 삼은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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