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332
AI 분류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의 해고경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판단:
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의 해고경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2. 10. 13., 2022. 10. 2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취하의 뜻을 밝힌 후, 심문회의일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음,
④ 근로자들은 유선으로 심문회의 불참석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22. 12. 1.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의 해고경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2. 10. 13., 2022. 10. 2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취하의 뜻을 밝힌 후, 심문회의일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음,
④ 근로자들은 유선으로 심문회의 불참석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22. 12. 1.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