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9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409
AI 분류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가능하다’라고 보낸 문자에 사용자가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채용절차상 관리부에서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가능하다’라고 보낸 문자에 사용자가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채용절차상 관리부에서 면접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채용 관련 서류 및 출근하라는 안내 전화를 하는데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가능하다’라고 보낸 문자에 사용자가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채용절차상 관리부에서 면접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채용 관련 서류 및 출근하라는 안내 전화를 하는데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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