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305
AI 분류
① 근로자가 해고통지 날짜인 2022. 7. 4. 이전에 사용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대화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고지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단어를 다수 언급하기는 하나, 실제 대화의 내용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오히려 근로자는 “어쨌든 제가 뭐 회사에서 그만 일해달라고 하는데 뭐 억지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와 같이 일부 사직권고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5월과 6월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사직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모습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7. 4.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54일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사용자가 사직의 대가로 제안하였던 1개월치 임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근로자가 기존보다 높은 합의금 수령을 대가로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근로자가 54일치 급여를 이의없이 수령하고, 2022. 7. 8.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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