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9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547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1차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불응하자 두 차례 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일부터 1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1차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불응하자 두 차례 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일부터 1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1차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불응하자 두 차례 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일부터 1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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