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8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526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니저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바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가 매니저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니저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바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가 매니저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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