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2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38
AI 분류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판단: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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