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4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308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없이 근로하였더라도 계속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1,015,350원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판단: 근로자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없이 근로하였더라도 계속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1,015,350원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권고사직 이전과 다르게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6개월 후 근로자의 복직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권고사직 후 사용자와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로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없이 근로하였더라도 계속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1,015,350원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권고사직 이전과 다르게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6개월 후 근로자의 복직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권고사직 후 사용자와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로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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