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8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12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간 확정된 채용내용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단순한 면접을 진행한 것뿐이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면접 후에도 근로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처럼 직무교육과 관련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단순한 면접을 진행한 것뿐이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면접 후에도 근로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처럼 직무교육과 관련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확정된 채용내용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단순한 면접을 진행한 것뿐이고 근로자로 채용 내정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면접 후에도 근로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처럼 직무교육과 관련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내정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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