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186
AI 분류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판단: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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