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081
AI 분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1조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위·수탁관리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판단: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1조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위·수탁관리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제6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고용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들의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근로자들과 같이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갱신거절된 자는 4명이고, 재직 중인 자는 6명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1조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위·수탁관리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제6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고용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들의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근로자들과 같이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갱신거절된 자는 4명이고, 재직 중인 자는 6명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