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3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최초 해고일(2020. 11. 14.)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최초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학과장 및 입학홍보실장으로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가 강의만 담당하는 외래 교수로 전환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2020. 12. 31. 근로자에게 “오늘 자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로 학교 직책이 없으시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0. 12. 31.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다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최초 해고일(2020. 11. 14.)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최초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학과장 및 입학홍보실장으로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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