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5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359
AI 분류
①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최초 및 1차, 2차 갱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③ 3차 갱신 근로계약서에 인사평정 등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규정이나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 점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④ 1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최초 및 1차, 2차 갱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③ 3차 갱신 근로계약서에 인사평정 등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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