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2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01
AI 분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 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입사할 때부터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다른
판단:
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 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입사할 때부터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다른 지휘·감독적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전에 정해진 차량의 운행 시간과 노선은 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관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운송 업무 수탁에 따른 수수료로 보이는 점,
⑥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차량의 운행실적이 비교적 고정되어있기 때문이라 보이는 점,
⑦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 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입사할 때부터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다른 지휘·감독적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전에 정해진 차량의 운행 시간과 노선은 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관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운송 업무 수탁에 따른 수수료로 보이는 점,
⑥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차량의 운행실적이 비교적 고정되어있기 때문이라 보이는 점,
⑦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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