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9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337
AI 분류
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강사채용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일 뿐,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한차례 체결한 이유는 사용자가 회의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한 것이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닌 점,
⑤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강사채용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