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4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6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채용 및 해임, 임금 지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직접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채용 및 해임, 임금 지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직접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사업수행에 대한 정부 지침이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을 규정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 등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판단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채용 및 해임, 임금 지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직접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사업수행에 대한 정부 지침이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을 규정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 등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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