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4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424
AI 분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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