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1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104
AI 분류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17.까지인 근로계약서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종료일이 2022. 3. 17.임을 재차 확인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② 2022. 2.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근로관계가 2022. 3. 17.까지만 유지됨을 납득하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2022. 3. 17.로 만료된다는 의사표시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17.까지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17.까지인 근로계약서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종료일이 2022. 3. 17.임을 재차 확인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② 2022. 2.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근로관계가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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