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10-11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404
AI 분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살펴보면, 사유발생 전 1개월(2022. 6. 4.∼7. 3.) 기간 중 소속 근로자는 장○권, 노○아 2명인 점, 2022. 6월 급상여명세서 및 일일 출퇴근부 등에서도 장○권, 노○아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2. 7. 1.∼7. 4.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2022. 6. 4.∼6. 30.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았다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살펴보면, 사유발생 전 1개월(2022. 6. 4.∼7. 3.) 기간 중 소속 근로자는 장○권, 노○아 2명인 점, 2022. 6월 급상여명세서 및 일일 출퇴근부 등에서도 장○권, 노○아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2. 7. 1.∼7. 4.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2022. 6. 4.∼6. 30.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았다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