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6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419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원하는 매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원하는 매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원하는 매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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