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5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909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2. 7. 12. 계약기간 2022. 7. 13.~2023. 7. 12., 월 임금 32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재검토지시를 받은 사용자가 2022. 7. 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해제 및 해임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의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취업규칙 제104조 및 인사복무규정 제76조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2. 7. 12. 계약기간 2022. 7. 13.~2023. 7. 12., 월 임금 32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재검토지시를 받은 사용자가 2022. 7. 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해제 및 해임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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