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3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41
AI 분류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2. 6. 22.부터 2022. 7. 21.까지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74명이고, 가동 일수가 29일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사업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는 프로골퍼가 5인 있으나, 이들은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객과 약속된 시간에 개인 교습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수수료를 받았으며, 스스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③ 또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프로골퍼들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④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2. 6. 22.부터 2022. 7. 21.까지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74명이고, 가동 일수가 29일로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사업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는 프로골퍼가 5인 있으나, 이들은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객과 약속된 시간에 개인 교습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수수료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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