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9
사건번호: 경기2022손해4
AI 분류
① 당사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9:00∼18:00)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입사 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시간인 8:30∼13:30, 13:00∼19:00로 나누어 업무함으로써 회사와 체결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② 이에 회사의 사업소 소장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라고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부터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지시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한 점,
④ 회사 감사실은 2022. 5. 25. 복무 점검을 하여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적발하였고, 2022. 5. 26.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르게 업무를 하는 관행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기준으로 지급되었던 임금 중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9:00∼18:00)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입사 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시간인 8:30∼13:30, 13:00∼19:00로 나누어 업무함으로써 회사와 체결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② 이에 회사의 사업소 소장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라고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부터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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