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18
AI 분류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 점,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 점, ③ 이 사건 회사 인사평가는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적평가, 다면평가,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진 점,
④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가사, 이 사건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1. 12. 31.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받고 2022. 4.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 규정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 점,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 점, ③ 이 사건 회사 인사평가는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적평가, 다면평가,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진 점,
④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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