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74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③
판단: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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