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754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임의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또는 절차 내용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갱신을 기대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2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임의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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