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2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4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판단: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20. 12. 29. 사용자와의 통화 시 “그만둬야죠. 뭐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고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2021. 1. 8.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