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39
AI 분류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①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시말서를 1회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아 폐자전거 판매대금으로 씽크대 개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사 시까지 개수대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돈으로 나누어주지 않은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상사에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현장에서 자발적인 사직 외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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