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57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위·수탁 협약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을 포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1차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위·수탁 협약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을 포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