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29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는지 살펴보면,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은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볼 수 있어 근로자의 2년을 초과한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되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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