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4
사건번호: 부산2022부해280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판단: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3개월 가량 컴퓨터도 없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신청 외 다른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물류직 발령을 고려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물류직에 적임자라고 사용자가 판단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3개월 가량 컴퓨터도 없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신청 외 다른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물류직 발령을 고려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물류직에 적임자라고 사용자가 판단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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