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31
AI 분류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작업 도구 등을 제공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경쟁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채용된 점,
⑤ 근로자가 입사지원서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프로젝트 기간에 대하여 프리랜서 활동으로 약 6천만원을 수령했다고 기재한 점,
⑥ 프로젝트 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프로젝트 기간 중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점,
③ 2017. 7. 1.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총 67명 중 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작업 도구 등을 제공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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