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32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 관련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고용 관행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2018. 방과후전담사 인력 운영 계획은 사업 진행 시까지 기존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사업 진행 시까지 기존 근무자는 근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방과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용 보장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일방적으로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 인력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2년 연속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수가 100명 미만 시 계약 해지를 정하였으면서도 2021학년도 96명이라는 단 1년간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갱신 거절을 결정한 점,
⑤ 도내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가 있음에도 전환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 관련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고용 관행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2018. 방과후전담사 인력 운영 계획은 사업 진행 시까지 기존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학생 수 10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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