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2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529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평가결과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평가는 평가에 있어 타당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80점 이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평가결과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평가는 평가에 있어 타당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80점 이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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