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512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외부 영업에 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와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상의 위기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외부 영업 관리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음,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의 직급과 경력을 고려한 인사로 보임,
④ 박사급 이상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업 관리업무에만 배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직급과 직무등급에 변동이 없음,
②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의 차이가 크지 않음,
③ 2년의 기간을 가정한 조치로 장래 다른 직군 근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④ 경력관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자아성취의 영역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상의 경력경로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근로자와 3차례 전보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외부 영업에 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와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상의 위기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외부 영업 관리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음,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의 직급과 경력을 고려한 인사로 보임,
④ 박사급 이상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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