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497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막는 장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막는 장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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