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25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794
AI 분류
① 사용자가 2020. 9. 10.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0. 9. 10. 및 9. 21.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9. 10.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0. 9. 10. 및 9. 21.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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