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1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93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고, 사용자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무성적평정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정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휘ㆍ감독하는 스포츠단 상급자 2명은 각각 94점, 76점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는 행정처장은 28점을 부여하여 평정자 간 평정 점수 차가 지나치게 커서 평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② 한시 계약직원의 평정자에는 행정처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처장이 평정에 참여한 점,
③ 평정 참작 사유로 인권침해 신고사건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행한 최초 징계인 직위해제 사유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된 점,
④ 경기 성적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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