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25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03
AI 분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판단: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양시설의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양시설의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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