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447
AI 분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산업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부터 공사현장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점,
②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11. 1.∼2022. 4. 30. ○○○산업에서 일용근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
판단:
① 신청인은 ○○○산업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부터 공사현장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점,
②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11. 1.∼2022. 4. 30. ○○○산업에서 일용근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의 사진과 반입확인증에 의하면 이 ○○○산업이 2021. 11. 1.∼2022. 4. 30.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사용자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2022. 3. 25.부터 피신청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은 ○○○산업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부터 공사현장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점,
②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11. 1.∼2022. 4. 30. ○○○산업에서 일용근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의 사진과 반입확인증에 의하면 이 ○○○산업이 2021. 11. 1.∼2022. 4. 30.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사용자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2022. 3. 25.부터 피신청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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