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0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582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1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2021. 6. 28. 작성한 사유서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입주민에게 마사지해주고 그에 대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가 금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음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1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2021. 6. 28. 작성한 사유서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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